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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 제도

통신원 자격 요건
1. 한국SGI 회원으로서 신심을 순수하게 실천하고 광선유포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2. 취재, 글쓰기, 사진촬영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3. 취재활동을 하는 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
4. 부서나 나이에 관계 없이 책임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통신원 선발과 임기
1. 각 권의 4부 대표간부가 추천하고 권운영회의에서 협의해 선발한다.
2. 각 권에서는 1명을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국과 협의를 거쳐 그 이상을 선발할 수 있다.
3. 통신원 임기는 2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임한다.
4. 통신원을 교체할 경우에도 각 권의 4부 대표가 권운영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구비 서류
1. 간부카드나 회원카드 1장
2. 이력서 1장
3. 반명함판 사진 2매
4. 권운영회의 회의록(통신원 추천 관련 내용 포함) 사본
통신원 제도 운영 지침
1. 통신원의 취재 활동은 전적으로 화광신문 편집국의 방향에 따른다.
2. 각 권에서는 통신원의 취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각 권에서는 취재 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통신원에게 맡겨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통신원 선발과 교체는 권운영회의에서 다루고 권 4부 대표의 만장 일치로 결정하며, 그 내용을 권운영회의
회의록에 기록한다.
5. 각 권에서 통신원 선발이 결정되면 문화회관에서는 권운영회의 회의록과 구비 서류를 본부 조직국 통신원
담당자에게 발송한다.
6. 문화회관에서는 통신원 활동비(교통비, 식대, 명함 제작비, 주차요금 등)를 화광신문사 영수증으로 실비
처리한다.
7. 문화회관에서는 '통신원 제보함'을 만들어 통신원이 취재원을 원활하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8.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통신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